<한경닷컴>이 반려동물 콘텐츠 [허그]를 선보입니다. '포옹하다' '안다'라는 영어단어 'Hug'에서 의미를 따와 '반려동물을 힘차게 끌어안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허그] 안의 [펫북] 코너로 반려동물 이야기와 동영상을, [펫人]에서 인터뷰 기사를 다룹니다. 펫비즈니스부터 펫헬스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박나라 펫미업 대표. 박 대표는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타면 반려인도 불편하고 주변사람 눈치도 많이 보인다"며 "펫미업을 이용하면 반려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사진=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박나라 펫미업 대표. 박 대표는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타면 반려인도 불편하고 주변사람 눈치도 많이 보인다"며 "펫미업을 이용하면 반려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사진=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지인 푸념에 펫택시 아이디어 떠올려
동물운송법 마련돼 완전히 합법화 열려
반려동물과 함께 서울에서 부산도 OK


반려동물도 멀리 이동해야 할 때가 있다. 반려인구가 늘면서 반려인과 외출도 함께 하는 반려동물도 숫자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반려인이라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케이지(이동 가방)에 넣어야 하는데 무게가 만만치 않다.

반려동물과 함께 간편하게 이동하는 방법은 없을까.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전화로 간단하게 부르면 집 앞까지 반려동물 전용택시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2016년 8월 시작한 박나라 펫미업 대표(사진)를 만났다.

펫미업은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이용을 신청하면 반려동물 전용택시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이다. 출발 혹은 도착지 중 어느 한 곳이 수도권이라면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강원도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가는 것은 안된다.

요금은 기본 8000원으로 출발해 택시 미터기를 작동시킨다. 네 마리까지는 동일 요금이 부과된다. 미터기는 일반 택시의 할증 요금 수준으로 약 20% 비싸다. 하지만 반려동물 놀이터, 카페,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명절이나 휴가철 반려동물과 함께 목적지로 떠나려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월 창업 이래 펫미업의 누적 이용 건수는 1만3000건, 누적 이용자는 3000명을 넘어섰다.

박 대표는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타면 반려인도 불편하고 주변사람 눈치도 많이 보인다"며 "펫미업을 이용하면 반려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댕댕라이프] 이거 실화냐? 반려동물을 위한 펫택시가 있다

펫미업을 이용하면 택시 안에 전용 시트와 안전벨트, 배변 패드 등이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동 중 배설을 하는 반려동물도 쾌적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펫미업 드라이버(운전자)들은 운행 뒤 청소와 소독을 진행하고 이를 본사에서 관리한다.

펫미업 드라이버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 운전자는 50여명으로 6개월 만에 4배가 늘었다. 프리랜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펫미업 드라이버는 전업자들도 있지만 직장인, 주부, 학생 등 구성도 다양하다.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고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누구든 펫미업 드라이버가 될 수 있다.

박 대표는 "최근 펫택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월수입이 많은 운전자는 300만원 이상 버는 드라이버도 있다"며 "단,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선 차량 소유 여부도 중요하지만 동물을 애정 있게 대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가 펫미업을 창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연히 주변 지인으로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전해 듣고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지만 현실은 막막했다. 손님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에 일반 택시 업계의 반발이 심했다.

지난 3월 동물운송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진 택시업계의 반발로 불법 논란에도 휘말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이 불법이라는 게 택시업계의 주장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며 기존 생산·판매·수입·장묘업에 동물전시업과 동물위탁관리법,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네 업종을 신설했다. 펫택시는 그간 '입법 공백'으로 불법 논란이 있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정안으로 지금은 완전히 합법적으로 운영된다.

그는 "사업 초기엔 펫미업 마크가 붙은 택시를 보면 일반택시 운전자들의 눈초리가 매서웠다"며 "그러나 지금은 반려문화가 많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은 전용 택시에 태워야 한다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해해주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펫미업은 성장성을 인정받아 롯데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L캠프'에도 선정됐다. 지난 3월 롯데액셀러레이터 사옥에 입주해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추석 연휴에는 드라이버분들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택시를 보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반려인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차량 대수와 서비스를 꾸준히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영상 = 신세원 한경닷컴 기자 tpdnjs022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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