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치킨프랜차이즈 B사의 가맹점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가맹본사가 닭 한 마리에 광고비 400원을 임의로 부과했기 때문이다. 광고비 사용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들은 더 분노했다.
가맹점 부담 광고·판촉비… 점주의 사전 동의 의무화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담시키고,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고질적 분쟁의 대상이었다. 치킨, 피자프랜차이즈에서 특히 심했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광고 및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때엔 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얻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에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가맹본사가 규정을 무기삼아 함부로 가맹 해지를 할 수 없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허위사실 유포’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훼손’ 등을 이유로는 가맹 해지를 할 수 없게 된다.

전국적으로 4만 개를 넘어선 편의점 점포 과잉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점포 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자율규약안을 마련하는 편의점 가맹본사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최저수익을 보장해주거나 매장 이전 때 비용을 지원해주는 등 상생협력을 위해 힘쓰면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가점을 받는다.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를 2년 동안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편의점 가맹본부가 심야영업을 포기하려는 가맹점에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하반기 실태조사를 한 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치킨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가맹본사는 지금도 광고비를 집행할 때 점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며 “점주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바뀐다 해도 요식행위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편의점의 심야영업 포기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계상혁 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은 “가맹본사가 심야영업을 하지 않으면 전기료를 지원해주지 않고 수익을 배분할 때도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가맹본사가 영업시간을 강제적으로 정하는 것을 막으려면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뱃값 중 세액을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도 이번 지원 대책에 포함돼 있지만 세금 비중이 높은 주유소 기름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걸려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