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을 다른 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9월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 첫 번째 적발 사례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에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함께 담당 직원 다섯 명을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에어 컴프레서’(압축 공기를 분출하는 굴삭기 장착 장비) 납품업체인 이노코퍼레이션의 핵심 부품 제작도면 31장을 다른 업체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노코퍼레이션에 ‘납품가격을 18%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다른 업체로 하여금 에어 컴프레서를 제작하도록 해 공급받기 위해서였다. 제작도면을 넘겨받은 업체가 지난해 8월부터 납품을 시작하면서 이노코퍼레이션은 협력업체에서 제외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