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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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차로 앞 직진 차선에서 무리한 좌회전에 따른 사고나 급추월 사고 등 피해자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100% 가해자 과실로 처리된다. 보험사가 보험료 할증을 통한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일방과실을 20 대 80 등의 비율로 쌍방과실로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수용키로 했다.

車사고는 무조건 쌍방과실?… 무리한 좌회전 등 '100% 과실' 늘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 일방과실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할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자동차 간 교통사고 유형을 57개로 구분해 유형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표준약관이다. 이 중 100%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사고는 현재 9개에 불과하다.

금융당국과 손보협회는 내년까지 일방과실 적용 사고 유형을 20여 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교차로 앞 직진 차선에서 갑자기 무리하게 좌회전을 해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로 보기로 했다. 현행 과실비율은 피해자 30%, 가해자 70%다. 또 동일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면 100% 가해자 과실로 보기로 했다.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치는 사고도 100% 자동차 과실이 적용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학계 연구용역만을 거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왔다. 이 때문에 소비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올 4분기에 구성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까지 자문위 심의를 거쳐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심의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