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 체제에서는 근로자가 휴일에 일했더라도 사측이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노동계는 휴일에 일하면 휴일 수당 50%, 연장근로수당 50%를 합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은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150%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휴일근로의 중복할증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휴일수당은 150%… 연장근로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청구 소송에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다수의견 8명, 반대의견은 5명이었다.

앞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2008년 주말·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무일뿐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기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봤던 옛 근로기준법을 적용했을 때 휴일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느냐가 관건이었다. 근로기준법은 지난 2월 개정됐다.

옛 근로기준법상에서 휴일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주중 40시간 근무를 한 뒤 추가로 일하는 것이어서 휴일 수당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논리였다. 반면 경영계는 휴일은 주당 40시간을 지켜야 하는 근로시간과는 별개여서 휴일 수당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경영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경위와 부칙 등을 보면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1주일에 휴일을 포함할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 영역의 문제로 입법자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법질서의 통일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기존 노동 관행과 소송 실무 등을 고려하면 휴일근로가 기준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종의 사회규범으로 자리잡았다”고 덧붙였다.

백승현/박종서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