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TM) 설계사들은 18일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초특가’ 등과 같은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다. 또 중도 해약 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경우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에 대해선 기존보다 더 천천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TM채널 판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내년 초까지 차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표현을 금지하는 것부터 가장 먼저 시행된다. 18일부터 ‘최고’ ‘최대’ ‘무려’ 등과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TM 영업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설명할 때는 설명의 강도·속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차근차근 확인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침도 마련됐다. 9월부터 고령 고객에게는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보험 안내자료를 보내고, TM으로 판매된 보험계약의 불완전 판매를 모니터링할 때 30% 이상을 고령자로 배정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개인정보 취득경로를 따로 묻지 않아도 상품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취득경로를 안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님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2018년 2월 A마트 3주년 경품이벤트에서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해 취득하게 됐다”는 식이다.

12월부터는 변액보험 등 구조가 복잡하거나 계약자가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은 상품 권유 전에 휴대폰 문자나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상품 자료를 미리 줘야 한다. 소비자가 상품 자료를 보면서 TM 설계사로부터 상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가 상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고령자가 TM 보험 상품을 계약할 때 청약 철회 기간도 청약 후 30일에서 45일로 길어진다. 고령자들 중에 청약 철회권을 몰라 계약을 제때 철회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