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쇄절차 들어가야… 원안위는 항소 포기하라"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대로 폐쇄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국민소송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가 지난해 말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했는데도 원안위는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주·포항지진으로 우리도 더는 지진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나라임을 확인했는데도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5월부터 진행 중인 2심에서 월성1호기의 최종안전분석보고서 제출을 늦추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안위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재판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의 문제점부터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월성1호기 폐쇄 이행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에 적법하지 않았다"면서 수명연장(계속운전) 허가가 위법했으니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원안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