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오는 8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의 사후점검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정비한다고 9일 발표했다. 현재 은행들은 2005년 자율규제로 만든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대출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점검 대상 선정기준이 느슨하고, 서면점검이 너무 형식적이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우선 개인사업자 대출의 사후점검 대상 선정기준을 손볼 방침이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은 건당 2억원 이하이거나 동일인당 5억원 이하면 점검을 생략한다. 일부 은행에선 지난해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의 92.5%가 사후점검 생략 대상자일 정도로 규정이 느슨한 편이다.

금감원은 점검 대상의 금액 기준을 현행보다 낮추고,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대출도 다시 정하기로 했다. 또 서면점검을 한층 강화하는 대신 현장점검은 영업점 현실에 맞춰 줄여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영업점에서 사후점검 대상인 개인사업자 대출이 나가면 3개월 이내 대출자에게 대출금의 사용내역표를 받고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신규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대출자에게 분명히 알리도록 설명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개선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