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가 1억원을 넘게 빌릴 땐 금융회사가 소득을 따져보고 돈을 빌려준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없는 대신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도입된다.

지난해 말 기준 521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을 죄고, 건설·부동산 등 특정 업종 쏠림현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제정해 3월 은행권부터 바로 시행한 후 2금융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은 3억2000만원, 소득은 4300만원으로 LTI는 약 7.5배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매년 자영업의 대출 규모와 증가율 등을 고려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정하고 업종별 대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대출이 10억원을 넘는 대규모 여신은 대출을 취급하기 전에 LTI가 적정한지 따져보고 심사 의견을 서류에 남겨야 한다. 돈을 빌리는 자영업자의 전 금융권 가계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을 합산한 금액이 대출 총액이다.

업종별 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한도가 가까워진 분야의 자영업 대출은 취급 기준을 강화해 사실상 돈줄을 조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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