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파견법'에 불법 내몰리는 기업들
고용부, 또 '불법 파견' 딱지
재계 "산업현장 급변하는데 오래된 잣대로 혼란 부추겨"
22일 고용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만도헬라를 근로감독한 결과 불법 파견으로 결론 짓고 하도급업체인 서울커뮤니케이션, 쉘코아 소속 근로자 300여 명을 모두 만도헬라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인 만도헬라 하도급업체 노조는 지난 4월 고용부에 원청인 만도헬라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만도헬라는 연구·사무직 등은 본사가 채용하고, 생산 물류 등은 하도급업체에 맡기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원청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작업물량, 근로시간 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파견법상 하도급업체 직원은 원청의 업무 지시를 받을 수 없다.
산업계에선 이번 조치를 사내하도급 규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만도헬라와 비슷한 형태로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 조치는 민간 기업의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모두 직고용하라고 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산업 현장은 빠르게 변하는데 낡은 파견법 잣대를 들이대 현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은지/강현우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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