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의 부당 승계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후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위의 첫 조사 착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림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와 관련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60)이 5년 전 장남 김준영 씨(25)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 100%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품은 하림그룹의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 2대 주주(지분 26.44%)인 한국인베스트먼트의 100% 모회사다. 자체적으로도 제일홀딩스 지분 5.31%를 보유하고 있다. 준영씨가 올품을 통해 사실상 제일홀딩스 1대 주주인 김 회장(29.74%)보다도 많은 지분을 확보해 놓은 셈이다. 준영씨가 당시 100억원의 증여세만을 내고 자산 10조원 규모의 하림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준영씨가 지분을 물려받은 뒤 올품 매출은 연 700억~800억원에서 연 3000억~4000억원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로 승계 작업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편법 증여에 의한 몸집 불리기 방식으로 25세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준 하림 등을 보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느낀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에 불을 댕겼다. 김 회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준영씨가) 증여세는 증여받을 당시 기업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적법하게 납부했다. 현재 자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적게 냈다고 주장하는 건 오해”라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칼날을 피하지는 못하게 됐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조사를 받는지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