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한경의 제언] 스페인,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땐 정규직도 해고 허용
이탈리아,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도 가능
일본, 제조업까지 파견 확대…3년 허용기간도 반복 연장
이탈리아는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하면, 법원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더라도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12~24개월치 임금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다. 고용 유연화 등에 힘입어 이탈리아도 자동차 생산량을 2012년 67만대에서 2015년 101만대까지 늘렸다.
최근에는 프랑스가 노동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총리 직권으로 지난해 5월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할증률을 25%에서 10%로 내리고, 기업의 수주 규모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정규직도 해고할 수 있게 했다. 고용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주당 35시간으로 줄였던 법정 근로시간도 최대 60시간으로 늘렸다.
일본은 한국에서 33개 업종으로 제한되는 파견근로 허용 범위를 넓혀 노동 유연성을 확보했다. 파견근로 제한 업종이었던 제조업까지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2015년에는 연장을 금지하던 파견 허용기간(3년)의 반복 연장도 허용했다.
영국에선 2015년 집권한 보수당이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파업 찬반 투표 시 조합원 절반 이상이 반드시 투표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했고, 파업 투표용지에는 분쟁의 정확한 내용과 파업 방식을 명시하도록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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