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해 금융노조가 23일 파업을 강행하는 것과 관련, “은행이 파업에 참여한 직원에게 경영평가 때 가점을 주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노조 총파업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노조 총파업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 기업 국민 KEB하나 농협 우리 신한 SC제일 한국씨티은행 등 9개 은행장과 금융노조 파업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은행 산업이 위기 상황임에도 고임금을 받는 은행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일 잘하는 사람을 대우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는 것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파업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사익추구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은행이 직원의 파업 참여를 조합 활동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해 핵심성과지표(KPI) 가점 항목으로 운영하는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장들에게 “파업을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한 뒤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지키고, 불법 파업에 참여하면 민·형사상 또는 징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금융노조 파업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전산 및 자금 관리를 위한 필수 인력 확보에 나섰다. 직원의 파업 참여 규모에 따라 본점 인력을 영업점에 전환 배치하거나 퇴직자 임시 채용, 거점점포 활용 등의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23일이 대출 만기일인 금융소비자에게 가급적 22일 이전에 만기연장 업무를 처리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금, 펀드, 방카슈랑스 등에 가입하려면 22일 또는 23일 이후 은행 창구를 찾는 것이 낫다고 은행들은 설명했다. 23일에 거액의 자금을 이체해야 하는 금융소비자는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한도를 미리 늘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일규/김은정/이현일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