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얼어붙는 프랜차이즈…가맹법·적합업종·中企제한 '3중 규제'
[ 노정동 기자 ] 프랜차이즈 업계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외식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신규출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이어 47년 만에 개정된 중소기업 새 기준안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지난 11일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고 기존 연 매출액 200억 원, 정규 직원수 200명 이하인 중소기업의 정의를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외식업과 서비스업이 대부분인 프랜차이즈 업종은 3년 평균 매출액 400억 원을 적용받게 된다. 한 마디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3년 평균 연 매출액이 400억 원 이상일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각종 세제 지원 혜택이 중단된다는 얘기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놀부NBG, 본죽, 채선당, 원할머니 등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당장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400억 원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중견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향후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서 발을 빼고 현재 사업 규모에 안주하는 일명 '피터팬 증후군'에 시달릴 것이란 우려다.

현재 정부가 중소기업에 주는 혜택은 융자 등의 금융 혜택과 취득세 및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중소기업청이 분류한 '우선지원 업종'에 속해 사업 확장에 사용하는 융자에 대해 추가 혜택을 주는 등 정부 지원이 필수인 업종으로 꼽히고 있다.

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외식과 서비스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는 특징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산업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가 성장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

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제조업에 비해 국내 외식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전무한 상태"라며 "국내서도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이 탄생하려면 외식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할 경우 프랜차이즈 기업은 매출액 400억 원만 넘으면 매출 5조 원의 대기업과 동일시돼 정부의 정책지원이 단절된다"며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만들어진 매출액 차등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외식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사업 확장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여기에 지난 7월 통과된 가맹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신규 출점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시장 자체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개정 가맹사업법 등으로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중소기업 지원까지 끊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재 삼중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다른 사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매출액 기준을 재조정하는 등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부처별 사업 방향을 확정하고 내후년 적용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