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재계 인사의 비자금 의혹을 막기 위해 차명거래 금지를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된 실명제 위반 부과액이 평균 100만~2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최고액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실명제 위반 과태료 건당 부과액은 2008년 274만원에 달했으나 2009년 139만원, 2010년 108만원, 2011년 139만원, 2012년 166만원, 올해는 상반기까지 201만원에 불과했다.

차명거래 금지를 강화하자는 의원 입법도 금융당국이 일부 반영할 방침이다. 최근 조석래 효성 회장, 이재현 CJ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 일가가 차명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커져 사회적 비난이 일었다.

1993년 도입된 실명제는 본인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금융 거래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에 따른 차명계좌 개설을 금지한 조항은 없어 사실상 합의 차명계좌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가 민병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지난해 실명제 위반 과태료 부과는 우리은행이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한국SC은행(31건), 신한은행(29건), 하나은행(28건)이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위반 건수가 72건에 달했다. 주요 사유는 차명계좌 개설 및 거래, 알선이 39건에 달했다.

증권업계의 경우 지난해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한화증권이 21건이나 실명제 위반으로 적발됐다. 나머지 증권사들이 1~4건 정도인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증권업계는 차명계좌 개설이 23건으로 최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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