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인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법정관리 개시와 함께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웅진 측이 법정관리인으로 내부 출신을 뺀 제3자 선임에 사실상 동의한 데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채권단과 별도 자리를 마련하는 등 채권단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이 이르면 오는 10~11일 웅진의 법정관리 개시를 선언하고 관리인을 선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의 핵심 관계자는 “법원이 이번 사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으로 다루는 만큼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관리인 선임 기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인에 신광수 현 대표를 포함해 웅진 측 인사가 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심문 도중 법정관리와 관련해 “이건 채권자가 주도하는 회생절차다. 채무자(웅진)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재판부는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앞두고 8일 오후 채권단과 따로 만나 이와 관련한 의견을 추가로 들어볼 예정이다.

이번 주에 법정관리인이 정해지면 ‘웅진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선임된 법정관리인은 6개월에 걸쳐 회생계획안을 만든다. 회생계획안은 법상 1년 이내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만 웅진은 회생절차 조기종결제도인 ‘패스트트랙(Fast track)’에 따라 6개월 내 이뤄질 전망이다.

채권단 측은 법정관리인 임명 뒤 만들어질 회생계획안에 웅진코웨이의 매각대금을 웅진홀딩스의 채권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을 계획이다. 채권단 측은 회생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계획안 자체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일명 통합도산법)상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 이상, 또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야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채권단은 회생계획안이 나오기 전에 웅진코웨이 매각을 서두를 계획이다. 법정관리인이 현재 막바지 단계에서 중단된 웅진코웨이 매각건에 대한 계약이행 여부를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된다.

채권단이 웅진홀딩스가 계열사에 조기 상환한 530억원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한다면 법정관리인은 이를 법원에 요청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부인권이란 법정관리 개시 이전 기업이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