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결과" 해명…반환 절차 착수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금융회사들로부터 거둬들인 분담금 가운데 쓰고 남아 반환할 예정인 금액이 2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과다 책정' 논란이 올해도 재연될 전망이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금융회사들로부터 감독분담금과 회사채 발행 등에 따른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으로 거둬들인 분담금 총액은 약 2천454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금감원이 실제 집행한 금액은 2천199억여원(감독분담금 1천724억여원, 발행분담금 474억여원)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잔액 255억원을 분담금을 낸 비율에 따라 금융회사들에 돌려주기 위한 반환 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로부터 징수한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 가운데 잔액이 발생하면 '수지 균형' 원칙에 따라 모두 반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55억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07년에도 총 2천300억원 안팎의 분담금을 징수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2천144억여원으로 집계돼 반환된 잔액이 15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2008년 이전의 분담금 반환액에 대해서는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발생했다는 금감원의 설명에도 과다 책정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분담금 과다 책정 문제는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질타의 대상이 돼 왔다.

감사원도 2007년 국회에 제출한 감사 결과에서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1999년 출범 당시 547억원에서 2006년에는 1천879억원으로, 연평균 19.3% 증가했다.

이는 금감원 지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및 복리성 경비가 연평균 12.9%씩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과다 인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 수입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하는 분담금은 기존 분담금 규모를 줄이지 않는 한 내년부터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 분담금 예외 대상이었던 펀드에 대해서도 내년 2월부터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액의 0.005%의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