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중앙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바뀌고 임기도 4년 단임으로 제한된다. 민관 합동기구인 수협개혁위원회는 6일 수협 중앙회장의 업무 집행 권한,인사권 등을 없애 비상임 명예직화하는 내용의 수협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앙회장이 맡았던 지도(어업인 교육)사업이 경제(수산물 유통)사업과 통합돼 중앙회장은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전문 경영인이 전담하는 체제로 바뀐다.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지도 · 경제대표와 상임감사,사외이사,조합 감사위원 등을 추천하도록 한 뒤 총회에서 최종 선출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