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는 방향으로 신탁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최근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9명으로 이뤄진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47년만에 신탁법 전면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분과위원회는 기업이 신탁자산으로 생길 장래수익을 미리 활용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증권화를 허용하는 수익증권발행신탁 등 새로운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기업의 자산관리 편의를 위해 재위탁 허용 및 신탁의 병합과 분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법무부는 올해 8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10월께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신탁법이 1961년 제정된 이래 실질적인 내용 개정이 없어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자산관리 편의성 증대 등을 위해 선진 신탁법제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