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옥매트 수입.판매행위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불공정 무역행위라고 판정, 관련업체에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판정은 지난 2월 옥매트 생산업체인 나일전자가 일월산업과 한빛무역 등 8개 업체를 상대로 중국에서 수입 판매한 옥매트 제품이 자사 특허권을 모방했다고주장하며 조사신청을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무역위는 로디아실리카코리아가 지난 5월 요청한 중국산 규산나트륨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신청을 기각키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