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이원화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로 과세하는 세금은 전액 공제해주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며 위헌도 아니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3일 최근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시비가 일자`부동산 보유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제목의 설명자료를 냈다. 재경부는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강하다며예컨대 가격이 1천600만원인 중형승용차(2000㏄)의 연간 자동차 부담액은 52만원이지만 서울 강남소재 아파트(45평형)의 시세는 자동차의 약 50배인 8억5천만원인데연간 보유세 부담액은 54만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세인 양도세를 높일 수도 있으나 높은 세금은 동결효과를 수반해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투기방지 목적의 양도세 강화는 미등기전매나 단기양도 등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보유세부담을 높여 보유비용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문답풀이다. --이중과세 아닌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때 지자체에서 과세한 세액은 전액공제하므로 이중으로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토지가 2개군에 소재할 경우 각각 토지가액 10억원에대해 1%씩 과세해 각각 1천만원씩 모두 2천만원을 지방세로 납부한 후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20억원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 산정한 세액이 2천5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지방세로 납부한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위헌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9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토초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유중의 하나는토초세가 양도세 과세대상의 일부와 중복되는데도 `토지 양도시 토초세 전액을 양도세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것이었다. 당시에 토초세가 과세된 토지를 3년내에 양도하면 양도세액에서 전액을공제해주지만 3년 후에 양도하면 60%만 공제해주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가칭)는 지방세 전액을 공제해주므로 토초세와 같은 문제는 없다. --일종의 부유세 아닌가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토지세의 일종으로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부유세는 개인이 전세계에 걸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은 물론보석, 가재도구, 자동차, 금융자산, 미술품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프랑스, 스페인, 인도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같은 세금이 없다. --임대료에 전가돼 서민부담만 늘어나게 되지 않나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인근에 여건이 같은 A, B상가가 있을 경우 A상가 소유자는 그 상가만 갖고 있어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B상가 소유자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많이 내게 됐다는 이유로 B상가의 임대료를 A상가보다 올려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유단계에서 세금을 강화하면 거래단계에서의 세금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춰야할 것 아닌가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를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조세정책방향이다. 이번개편방안은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당장 보유세가 대폭 늘어나는것은 아니며 2006년에 가서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거래세제의 개편문제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