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납세자와 세무서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무서가 고지서 송달 여부를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세금 부과 등의 처분은 무효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1일 A씨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는 데도 세금이 부과되고 아파트를 압류당했다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 청구에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못했다면 과세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세무서의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무효라면 그를 근거로 이뤄진 압류처분도 무효이므로 세무서는 청구인의 부동산 압류 처분을 취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는 과세 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데도 세무서는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송달했음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무서는 A씨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해 고지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A씨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A씨는 그러나 지난달 관할 세무서의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무서의증여세 과세와 압류 처분은 무효라며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