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병행 실시하는 법안(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 법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이달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8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의 8월말 출국이유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협중앙회가 파악한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직 부족인력은 20여만명이다. 따라서 이들 불법체류자만 합법적으로 고용해도 중소업체들은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받게 된다. 다만 고용허가제 실시로 인건비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업계는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근로자 1인당 월평균 32만여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이들 양제도의 병행실시에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즉 △서비스업종 우선 실시 △단체행동권 제한 △산업연수생 도입규모 현수준(쿼터 13만명) 유지 등을 전제로 병행실시에 동의해왔다. 제조업에 대해서도 병행실시할 경우 외국인력이 근로조건이 좋은 업체로 대거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게 단체행동권을 허용할 경우 가뜩이나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게 그 이유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이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세부내용은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협 관계자는 "일단 큰 틀이 마련돼 불법체류자 문제가 해결되고 이들이 강제출국되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면서 "다만 그동안 쟁점이었던 전제조건들이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각국에서 한국내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도하는 입장이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