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입 100만원 이하의 모든 운송노동자들은 연간 240만원까지 초과근무수당이 비과세된다. 김영룡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2일 "화물차 기사들에게만 적용하려던 비과세혜택을 형평성을 감안, 전철과 택시, 버스, 레미콘, 덤프트럭 등 모든 운송노동자들에게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르면 7월 1일부터 운송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세제혜택을 받는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장기적으로 비과세혜택 금액을 현행 연간 24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로 낮춰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운송노동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비과세로 연간 100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