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가 올해 안으로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24조원의 만기가 3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가계 부실화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신규대출의경우 만기 장기화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가계대출 72조원중 주택을 담보로 빌린 24조원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3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경기위축 등으로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기를 늦추지않을 경우 부실화되는 가계가 속출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10년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3년 이내에 갚도록 돼 있는 대출방식을 바꿔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에서 보편화돼 있는 모기지제도(주택저당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쉽게 하는 동시에 상환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