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라긴'이 첨가된 소주의 특허권을 놓고 (주)대상과 (주)진로간에 법정분쟁이 벌어졌다. (주)대상은 "본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아스파라긴을 함유한 소주를 제조 판매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주)진로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및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6일 서울지법에 냈다. 대상은 소장에서 "본사는 지난 97년 아스파라긴과 L 아스파테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알코올성 장해 보호제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했다"며 "이 특허발명은 새로운 물질 또는 잘 알려진 물질에 내재된 특별한 성질을 발견하고 그 성질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특허청 산업부문별 심사기준에 명시된 '용도발명'으로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대상은 "진로는 지난 3년동안 '아스파라긴을 첨가해 숙취가 없다'는 내용의 광고와 함께 소주를 판매,3천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안다"며 "진로가 거둔 이익이 고스란히 우리 회사의 손실로 돌아온 만큼 청구액을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로 관계자는 "대상은 아스파라긴을 독자 발명하지 않았고 단지 아스파라긴이 함유된 식품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만을 가지고 있다"며 "일례로 단맛을 내는 설탕을 첨가해 기호식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식품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할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며 반박했다. 아스파라긴은 백합과 식물인 아스파라가스의 액즙에서 최초로 분리됐으며 숙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