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금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는 변호사등 전문직 사업자와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현금수입업종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안내'를 통해 작년 7∼12월의사업실적(법인사업자는 10∼12월)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를 오는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5일이 토요일로 금융기관 휴무인만큼 27일까지 납부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박찬욱(朴贊旭) 부가세과장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제한된 인력과 시간으로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할 취약분야를 선택,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약분야로 선정된 사업자는 ▲음식점,유흥업소,숙박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사우나,고급 이.미용업소,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개인유사법인 ▲집단상가, 도.소매유통업, 건설업 등이다. 이와함께 여론조사기관과 프랜차이즈 사업자, 골프연습장, 스키장, 예식관련업종, 여행사, 관광레저사업자 등 호황업종도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키로 했다. 이들의 경우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분석자료와 업황정보, 기본경비대비 신고수준등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성실 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확정신고후 성실신고그룹(30%)과 준성실신고그룹(40%), 불성실신고그룹(30%) 등 3등급으로 나눠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선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후 세무관서별로 서면분석 전담반을 가동해 환급금을 지급하기전에 정상적인 수출여부나 정당한 매입세액 인지 등을 정밀분석,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36만명, 개인사업자 367만명 등 403만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