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4일 내년도에 시행될 부가가치세법,주세법, 국세기본법 등 간접세와 세제기본법관련 시행령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간접세관련 시행령개정에서는 ▲알코올 도수기준 주류규제 완전폐지 ▲기능성쌀 부가세면제 ▲부가세법상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기간 자율화 ▲구매확인서로 공급되는 수출원료용 금의 영세율적용폐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세제기본법과 관련, ▲물납세금 환급시 물납재산환급 ▲과세정보확보를위한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시 한국국적 교포 금융정보제외 등의 방안이 시행된다. ◆ 알코올도수규제폐지, 민속주 시설기준완화 소주,맥주 등에 이어 전통주 보급과 쌀소비촉진을 위해 청주와 탁주,약주 등도각각 14도, 3도, 13도로 규정된 도수규제가 없어져 제조업체들이 도수를 조절할 수있게 되며 민속주, 농민주의 단계별 제조시설기준이 국실(누룩제조)은 9㎡에서 6㎡로, 담금실과 증류실은 각각 20㎡,15㎡에서 10㎡,8㎡으로 완화된다. 사전승인이 요구됐던 수출용 주류 주세면제에 대해 수출촉진차원에서 제조사의직접수출에 한해 출고후 2개월내 신고필증을 제출하는 사후신고도 허용키로 했다. ◆ 농어민 부가세환급 기자재 품목확대 인삼추출물,녹차 등 각종 첨가물을 더한 기능성 쌀에 대해 가공되지 않은 쌀과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현재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5개 품목으로 한정된 부가세 사후환급대상 기자재에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이, 어업분야에는 어업용 발전기 등 8종외에 어선용 구명부기 및 구명동의, 기상용 팩시밀리가 추가되며 임업농가와 산림조합이 이용하는 임업용 기자재에 면세유가 공급된다. ◆ 구매확인서통한 금거래시 부가세 영세율폐지 내국신용장외에 금융기관발급 구매확인서를 통해 공급되는 수출가공용 금에도영세율을 적용해오던 것을 무자료거래를 막기 위해 영세율적용을 폐지하고 대신 내년 7월1일부터 세공용, 금융상품용 금에 부가세를 면제한다. 또 올 연말폐지되는 외국인 관광객 호텔숙박용역 영세율적용기간이 기예약분을고려해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 부가세 납부편의 제고 거래가 잦은 상대방에게 1개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단위로 교부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기간을 1개월내에서 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했다. 사업장이 여럿인 경우 주사업장에서 부가세를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신청했을 때 20일내 승인여부통지가 없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매출전표 수취명세서'대신 전산테이프, 디스켓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가스업체들에 사업자간 거래에도 영수증교부를 허용하고(산업용 제외)기존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화의.회사정리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6개월 이상 기일이 경과된 10만원이하 소액채권이 포함된다. ◆ 위장폐업방지와 자판기사업자 관리강화 시,군,구 인허가사업의 경우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한 뒤 실제 영업은 계속하는 위장폐업을 막기위해 내년 7월1일부터 세무서에 폐업신고시 사업자등록증외 시,군,구의 폐업신고서 사본 등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자판기사업자에 대해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인정해주던 것을 주사업장,사업자의 주소지로 바꾸고 설치장소는 사업장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 물납세금환급은 물납재산으로 물납세금을 납세자가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때 현금으로만 환급되던 것이 앞으로는 이미 매각되거나 임대 등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한 납세자가 신청하는 납세물건으로 환급된다. 또 재해.도난으로 인한 재산손실, 질병 장기치료시는 6개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거나 중대한 위기시는 9개월로 규정된 징수유예기간이 9개월로 통일된다. 새로 도입된 전자세정과 관련, 전자송달 대상서류를 ▲납세고지서 ▲환급통지서▲신고안내문 등 3종으로 하고 전자송달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면 접수일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 국제거래통한 탈세방지와 교포 국내투자보호 국제거래는 이전가격세제만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이전가격적용이 어려운자산증여나 채무면제, 업무무관 비용지출, 출연금 대납, 무수익자산매입이나 현물출자 등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조세회피나 탈세를 막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 과세당국에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금융정보 제공시 한국국적 교포의 금융정보는 제외해 교포들의 모국투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또 국제적 조세피난처에서 사업을 해도 이를 막기위한 '조세피난세제'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에 법이 규정한 소매업,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업, 통신업외에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도 새로 포함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