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현대상선 대출금 4천900억원 북한지원설과 관련, 현대상선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대출금 차입신청 경위 및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충식(金忠植) 현대상선 전사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김씨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감사원에 출석토록 요구했다. 이와함께 현대상선 재정담당 임.직원 3명에 대해 같은 기간에 감사원에 출석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5천억원(2000년 5월 18일 대출분 1천억원, 6월7일 대출분 4천억원)에 대해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감사원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대상선 대출금과 관련한 산업은행 자료만으로는 대출금 사용처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현대상선이 자료제출 요구에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감사원법 50조와 51조는 감사원이 감사대상기관 이외에 대해서도 필요할경우 자료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토록 돼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할경우 형사고발토록 되어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