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업체들이 허위로 실적을 부풀리는방법을 통해 섬유.의류를 수출할 수 없게 된다. 관세청은 "업체들은 수출 섬유류 및 의류 쿼터 확인용으로 통관자료를 제출해야한다"면서 "그 기준일을 수출신고 수리일에서 출항일로 변경함에 따라 비자가 발급된 수출신고건이 실제 출항됐는 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섬유.의류 업체들은 수출실적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비자를 받은뒤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관세청측은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