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전체 민원 4천여종을 안내받고 이중 3백93종에 대해 신청.처리까지 가능한 전자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야 했던 주민등록표열람 방문판매업자신고 의료급여증재발급 등의 민원이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을 마무리, 전자정부 단일창구(www.egov.go.kr)에서 11월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전체 4천여종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기관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는 물론 3백93종에 대해선 인터넷으로 신청.처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 대폭 확대된 민원 서비스 =전자정부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전체 민원 4천여종에 대해 민원내용, 처리기관, 절차, 수수료, 구비서류, 관련법규 등을 자세히 안내해 준다. 전자정부 단일창구 사이트(www.egov.go.kr)에 들어가면 된다. '단일창구 통합검색'에 키워드만 입력해 주면 민원내용은 물론 행정기관 홈페이지,관련사이트, 웹문서 등의 정보까지 검색할 수 있다. 민원사무를 찾았더라도 어느 기관 담당인지를 모를 경우 민원대상물에 대한 주소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업무담당자, 약도 등을 알려준다. 안내 내용중 구비서류 서식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 서식을 출력해 신청서로도 쓸 수 있다. 전체 민원중 인터넷으로 신청·처리가 가능한 것은 3백93종. 행자부는 △증명발급 민원 △구비서류가 없거나 행정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서류갈음이 가능한 민원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증명 등 40종은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인터넷에서 내용열람이나 출력이 가능해진다. 정부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물.토지.법인의 등기부등본 등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20종의 서류는 내년 3.4분기까지 단계적으로 제출 자체가 생략된다. ◆ 간편해진 민원 신청.처리 =전자정부 회원에 가입하면 어느 때고 컴퓨터만 있으면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사이트에 들어가 '온라인 민원신청'을 클릭해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이뤄진다. 신상정보 입력이 끝나면 민원신청서식에 필수항목을 입력해야 한다. 이때 방문수령, 등기우편수령, 기관제출(열람), 열람.전자적발급 등 네 가지중 어떤 방식으로 민원결과물을 받을지 하나를 골라야 한다.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결과물을 받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전자공인서명을 사용해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전자정부를 이용하더라도 수수료는 내야 한다. 본인 확인이 끝나면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무통장입금중 하나를 택해 신청하면 된다. 기본민원수수료 우편배송료 부가수수료를 합합 액수를 결제해야 한다. 부가수수료의 경우 기본민원수수료+배송료가 5백원 미만이면 50원, 3천원 미만이면 90원, 그 이상은 민원수수료의 4%가 부과된다. ◆ 인터넷 민원처리 유의점 =전자정부는 사이버상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1백60여종의 민원에 대해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전자인증서를 관련기관에서 미리 받아둬야 자유롭게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 등 법인도 마찬가지다. 물론 전자인증 없이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결과물은 해당 기관에 직접가서 본인인지를 확인한 뒤에야 찾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처리한 민원 결과물의 효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받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갖지만 인터넷상에서 출력한 자료는 그렇지 않다. 아직 위변조방지기술 등이 불완전해 민원인이 PC를 통해 출력한 것은 문서로 인정받지 못한다. 카드결제는 액수가 1천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므로 여러 민원을 한데 모았다가 처리하는 '민원바구니' 기능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인터넷 민원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해당 민원이 언제부터 컴퓨터로 신청.처리할 수 있는지도 눈여겨 봐야 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