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산후조리원과 결혼정보업체, 경비용역업체에 대해서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만들어져 계약을 해지할 때 쉽게 이용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산후조리원과 결혼정보업체 이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업종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신설, 이르면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로 하고 요금을 낸 뒤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일과 해지일 사이의 기간에 따라 이용료 환불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또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가 중도에 나올 때도 요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때는 환불규모가 적어지고 귀책사유가 사업자에 있을 경우는 이용료 대부분을 돌려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과 결혼정보업체 등도 이용료 환급이 약관에 포함돼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명시해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환급비율은 소비자단체와 업계의 의견을 모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