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농가들이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연장 신청 기각에 맞서 행정소송을 낸데 이어 한.중마늘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마늘생산자단체 등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김태욱변호사는 9일 "이번주중 마늘주산지 농가 대표 10여명을 신청인으로 해 한.중마늘협정에 대한 위헌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 의성, 전남 고흥, 경남 남해 등 마늘주산지 농협들과 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그동안 김 변호사를 통해 정부의 한.중마늘협정 체결과 세이프가드 연장 포기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해왔다. 마늘농가들은 지난 2000년 7월 체결된 한.중마늘협정 내용 중 `세이프가드 연장포기' 조항은 국민의 알 권리와 생산자의 피해조사 신청권 등 공법상 권리를 침해한것으로 위헌이며 국회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국내법상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남 서.남부채소농협은 지난 7월말 무역위원회가 세이프가드 연장 신청을기각한 것과 관련, 무역위를 상대로 한 결정취소 청구소송을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