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해 있는 일부 외국계 은행들도 대출금 연체자들에게 연체일과 상환일에 모두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양편넣기'를 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에 양편넣기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의 개선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연체금리를 적용할 때 대출자의 신용도와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를 차등 부과,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체금리 체계도 개편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양편넣기 관행을 고쳐 하루는 연체일에서 빼는 '한편넣기'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