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가 도하개발아젠다(DDA)에 포함된 경쟁이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OECD경쟁위는 지난 3일부터 5일간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DDA 경쟁분야협상요소중 핵심원칙과 기업결합심사문제에대해 논의하고 이번 회의와 향후 논의결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키로 했다. DDA에 포함된 경쟁분의 핵심원칙은 ▲투명성 ▲비차별성 ▲절차적 공정성으로이번 회의에서는 '투명성'을 '경쟁법규와 경쟁당국결정의 대외적 공표와 관련 정부활동을 WTO 및 회원국에 통보하는 것'으로, '비차별성'은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절차적 공정성'은 '이해관계자에게 행정적,사법적 사건처리과정에서 공정한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최근 경쟁법 역외적용의 핵심인 기업결합과 관련, 결합신고기준에 대해 논의한결과 기업의 규모기준과 시장점유율기준중 객관성이 높은 매출액,자산액 등 규모기준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경쟁위는 앞으로 결합심사와 관련, ▲경쟁당국결정에 대한 독립적 재심기회보장문제 ▲초국경적 합병심사시 경쟁당국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일리지'로 대표되는 우량고객 할인판매에 대해 OECD는 이 제도가 효율성효과는 있으나 배타적 거래를 형성, 신규진입기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과다한 할인율적용시 경쟁제한성이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기술혁신이 급속한 시장에서도 전통산업과 동일한 기업결합심사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결론을 냈으나 이 부분에서는 신기술에 기반한 동태적 경쟁이 매우 활발한 점을 고려,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