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내 공장 설립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26일 "공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오던 산업자원부가 오후 늦게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을 감안, 개정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충남, 충북, 강원, 대전 등 인근 지자체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10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배법 시행령 철회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언문 등을 발표하려던 계획은 취소됐다. 도 관계자는 "일단 공배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던 정부 계획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내년도 수도권 공장총량 증가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꾀하려는 계획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추후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달 28일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 확대(24개→28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확대(51%이상→30%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신설.증설 허용기간 연장(올 연말→2004년말)▲대규모 기업집단의 성장관리지역 이전 가능 등을 골자로 한 '공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충남=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