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중국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벼의 재배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벼 재배면적이 6만8천300평(22.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철원지역이 27농가 5만4천300평(18.1㏊), 경기도 이천지역이10농가 1만2천평(4㏊), 충남 태안지역이 1농가 2천평에서 각각 중국 벼가 재배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국벼의 수입경로를 조사한 결과 철원지역의 경우 철원읍에 사는 김모씨가지난 97년 중국 선양(瀋陽)의 처가를 방문하고 귀국할 때 벼종자 300g을 휴대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태안지역은 안면읍에 사는 전모씨가 경기도 이천의 동서를 통해 벼종자를 입수해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부는 올해 재배중인 중국벼에 대한 식물검역병해충 발생여부를 조사한 결과병해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중국벼를 포함해 외국 벼종자의 국내 재배상황을 조사 분석해 일정수준 이상의 우수품종은 재배시험을 거쳐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고 나머지는 재배를자제하도록 지도.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