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당시 자금난에 빠진 기업에 근무하다 보험회사의 편법계약해지로 퇴직금을 날린 근로자들이 법원판결로3년6개월만에 퇴직금을 되찾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7일 B사 퇴직자 등 556명이 노조원 총회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진 서류를 근거로 종업원 퇴직적립 보험계약을 해지, 대출금과 상계했다며 S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퇴직자 535명에게 퇴직적립 보험금 7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총회의결이 없었으므로 계약해지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B사가 총회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 제출한 회의록 등을 보고 보험사는 총회개최를 믿었다고 하지만 회의록은 애당초 보험사가 해지를 요구하며 B사에 준 견본과 거의 같고, 임금 등이 체불된 상황에서 노조원들이 퇴직금 포기를 뜻하는계약해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미뤄 보험사가 회의록을 의심없이 믿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B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대출금 확보를 위해 편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과 대출금을 상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보험은 지난 97년 1월 한보 부도 여파로 B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B사측에 보험해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필요한 서류양식과 임시총회 회의록 견본을 주며 독촉했다. 이에 B사는 견본에 총회 개최일시와 참석인원 등을 허위로 기재한 뒤 해약을 의결한다는 회의록을 작성, 제출했고 이듬해 3월 B사가 최종부도처리되자 S보험은 보험해지를 처리하면서 해약환급금 88억여원을 110억여원의 대출금과 상계처리했다. 이후 B사 퇴직자들은 퇴직 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99년 부당하게 보험이 해지됐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을 맡은 이찬진 변호사는 "IMF 사태 당시 이런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났지만 실제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돌려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