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현행 10∼40%에서 9∼36%로 10% 인하된다. 또 연급여 3천만원이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돼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도 20∼40%에서 종합소득세율과 똑같이 9∼36%로 세율체계를 단순화해 23% 인하효과를 갖게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01년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율인하와 소득공제 확대로 봉급생활자는 1인당 평균 22만원(15%), 자영사업자는 37만원(12%)의 세금이 각각 경감된다. 내년 세금경감규모는 봉급생활자 및 자영사업자 1조7천490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9천억원에 달한다.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4인가족 기준 일반급여자의 면세점은 연간소득 1천317만원에서 1천392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고세율-다감면' 구조로 운용해온 양도소득세제를 '저세율-소감면'구조로 바꿔 부동산거래에 따른 세부담을 23%정도 완화시키기로 했다. 주식양도소득세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대주주의 단기보유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30% 단일 세율로 과세한다. 아울러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15%)를 폐지해 부동산 처분에 대한 세부담을 47.3%에서 30.8%로 완화했다. 초과유보소득과세(15%)를 폐지하고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시 이월 결손금 승계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투자의 배당소득공제를 허용하는 한편 법인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키로 했다.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80개 감면규정중 59개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해 6천5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소득세과세방식을 현행 열거주의 과세방식에서 유형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2년간 면제하고 부동산 양도시 등기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를 없애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러한 세제개편을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법인세법, 인지세법 등 4개 세법개정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