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검토중이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 공정거래사무소는 인삼공사가 홍삼 제조판매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대리점과 소매점에 판매가격을 정해주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4월말 충남대학교에 '인삼관련 산업의 시장실태 분석과 경쟁촉진 방안'이란 주제의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공정위는 내달중 연구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를 검토해 한국인삼공사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은규 공정위 대전사무소장은 "인삼관련 사업이 1백년동안 전매사업이었던 만큼 법령 및 제도상 문제점과 함께 거래과정에서도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한 뒤 시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사무소는 대전 금산 등 충청지역이 전국 인삼 생산의 절반 이상, 거래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 4월 인삼산업을 지방 포괄적시장 개선대책 업종으로 지정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