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 분양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뒤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이번 세금감면 조치는 2003년 말까지 분양하거나 임대를 시작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재경부는 상반기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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