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에 담합 혐의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자 손보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손보사들이 지난해 8월 자동차 보험료를 동시에 3.8%씩 인상한 것은 명백한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부과 액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들은 "당초 5.4%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3.8%선으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한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따라 보험료를 낮게 인상했는데도 이를 담합행위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손보 업계는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매출액의 5%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체적으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은 "과징금 액수가 클 경우 회생불가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공정위가 현실을 무시한 채 과징금 부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와 저조한 자산운용 실적 등으로 삼성화재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금감원도 공정위의 질의에 대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조치한 사항인 만큼 담합 여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