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자금세탁 방지법''과 관련, 그동안 논쟁점이 돼온 계좌추적 통보여부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구성에 대해 각각 양보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16일 오전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이 반대해온 계좌추적 사실의 본인통보 조항을 포기하는 대신 계좌추적 등 특정 금융거래의 감독기능을 담당할 FIU를 중립적인 위원회로 구성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내놓았다.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형태로 FIU를 만들고 위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 2명씩 상임위원을 추천해 FIU 조직을 구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목 의장은 또 "계좌추적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할 경우 증거인멸과 혐의사실 조작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계좌추적 통보 조항을 포기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대통령이 FIU를 구성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야당측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구구성 방법을 법으로 정해 설치하자고 하면 응할 생각이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