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에 협찬금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거듭해 공정위에 적발됐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한국까르푸를 집중 조사,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대형 유통업체들의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상반기중 3∼5개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국까르푸가 각종 판촉비용과 협찬금 등을 납품업체에 강제로 떠넘긴 혐의를 지난 99년 6월 적발,작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2억4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한편 공정위는 입점·납품업체에 대해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을 반품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된 월마트코리아 하나로클럽에 각각 1억9천2백만원,1억1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마트 마그넷 홈플러스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