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되는 양쯔(揚子)강 하구 수역외에 추가로 일부수역에 대해 우리 어선의 조업제한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의 수용을 검토중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 어선의 조업제한 시기를 냉장·냉동시설 부족으로 자국어선의 조업이 이뤄지지 않는 여름철에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비준 동의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가서명한 한·중어업협정에서 한국측 남방한계수역의 범위를 획정짓지 못해 최근 중국과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이른바 특정수역(기타 일부수역)의 범위를 한국측 주장대로 29도45분으로 확정하는 대가로 동경 124도∼125도, 위도 29도45분∼30도40분수역에 대해 우리어선의 여름철(6월∼9월) 조업제한을 요구해오고 있다.

한나라당 권오을의원은 21일 “정부당국은 처음에는 어족자원 보호기간이라고 둘러대다 냉장·냉동시설이 부족한 중국어선이 여름철에 휴어하기 때문에 한국도 이때에 맞춰 조업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수역은 한국측 저인망·안강망 어선들이 많이 출어하고 있으며 6월∼9월중 어획량이 연간 어획량의 30∼40%대에 이르는 등 어장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