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설립될 금융지주회사들은 자기자본비율을 1백%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심의 의결했다.

자기자본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다.

필요자본은 은행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의 8%, 증권은 총위험액의 1백50%, 보험은 지급여력기준의 1백%를 의미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비율이 75%이상∼1백% 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중 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된다.

25% 이상∼75% 미만은 경영개선요구, 25%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이 발동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주력자회사 여타자회사 금융지주회사 수익성 자본적정성 경영관리능력 등 6개 부문을 평가한 뒤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하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자회사 편입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양호) 이상인 경우에만 승인하도록 명문화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