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발전부문 민영화를 위해 제출된 법안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과 ''전기사업법'' 두가지다.

우선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법은 한전 발전부문을 분할하기 위한 법적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한전이 정부로부터 받은 인허가권을 분할되는 신설 자회사가 승계토록 했으며 한전 직원들의 고용계약을 신설된 자회사가 포괄 승계토록 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사업자를 발전 송전 배전 판매사업자로 구분하고 전력거래소를 설치해 경쟁 입찰방식으로 전력을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사업 허가 기준을 재정.기술능력 등 최소한으로 완화하고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최종 소비자요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전력산업을 공기업이 독점함에 따라 구조적 비효율성이 누적돼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는 물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에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전 노조는 "정부의 안대로 시행될 경우 재벌이나 초국적 자본에 이익이 돌아가게 되며 전력 대란도 초래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