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영상이동통신(IMT-2000) 사업자를 동기식과 비동기식, 그리고 임의선택 등으로 주파수를 구분해 선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10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IMT-2000 정책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정통부는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했으며 최소한 1개 사업자는 동기식, 나머지 사업자는 비동기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안병엽 정통부 장관은 심의회 직후 "기술표준을 업계가 자율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동기식과 비동기식, 임의대역(임의선택)으로 나눠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의대역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자가 동기와 비동기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안 장관은 또 "SK텔레콤 한국통신 LG 등 세 예비사업자가 모두 하나의 기술방식(가령 비동기식)으로 사업허가신청을 할 경우엔 최저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탈락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기식을 택하는 사업자에게 부여할 인센티브로는 △최적의 주파수 할당 △사업자 식별번호 선택권 부여 △출연금(1조1천5백억원) 할인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정통부는 관계법령과 공정경쟁의 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오는 25일부터 31일 사이 IMT-2000 허가신청을 접수한 다음 중복참여 여부 확인(11월3∼11일), 자격심사 및 계량평가(11월20∼29일), 비계량평가(12월5∼14일) 등을 거쳐 12월 하순 사업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