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달라는 미 법무부측의 요청을 거부,이 사건을 하급심이 우선 심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MS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은 워싱턴주 항소법원에서 먼저 처리되며 회사분할 여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앞으로 최소한 1년6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워싱턴주 항소법원은 지난 98년 MS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린바 있어 이 소송에서 MS가 승소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앞서 연방 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지난 6월 MS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그 시정책으로 MS를 2개 회사로 분리할 것을 명령했다.

MS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항소를 제기했으나 법무부는 항소심을 생략하고 대법원이 곧바로 심리해 신속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요청했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은 최근 영업부진과 주가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MS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MS의 주가는 이날 발표가 있은 후 무려 7.5%나 치솟았다.

김선태 기자 orc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