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기업간 상거래시 약속어음 사용을 줄이고 현금 결제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구매자 금융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매자 금융보증제도 실시 대상은 중소기업과 30대 주채무계열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한도를 일반보증의 2배인 매출액의 50%까지(기업당 최고 1백억원)로 정했고 보증수수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이율 1%를 적용해 받기로 했다.

이에따라 납품기업들은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게 돼 어음부도에 따른 기업들의 연쇄도산도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신보관계자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