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구매자 금융보증제도 시행
구매자 금융보증제도 실시 대상은 중소기업과 30대 주채무계열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한도를 일반보증의 2배인 매출액의 50%까지(기업당 최고 1백억원)로 정했고 보증수수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이율 1%를 적용해 받기로 했다.
이에따라 납품기업들은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게 돼 어음부도에 따른 기업들의 연쇄도산도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신보관계자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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